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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공동 상속인들 모두의 합의 하에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가요? ex) 원래의 상속 비율이 1.5 : 1 : 1 : 1 이라면 > 1 : 1 : 1 : 1 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분할협의서는 합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은 모두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