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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도장으로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도장으로 대신 땅거래를 해서 자기가 돈을 가진 경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돈을 다른 형제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아버지 께서는 요양 중이신데 연금통장이나 도장을 자기가 다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연금통장의 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유산은 협의가 안 되고 상대가 상속등기를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