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할아버지 명의로 거래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계약일반/매매상속

고모가 할아버지 명의로 거래

할아버지 도장으로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도장으로 대신 땅거래를 해서 자기가 돈을 가진 경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돈을 다른 형제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아버지 께서는 요양 중이신데 연금통장이나 도장을 자기가 다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연금통장의 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유산은 협의가 안 되고 상대가 상속등기를 한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2
#등기
#상속
#상속등기
#유산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