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개인정보와 함께 발생하는 2차 피해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이 되어 버린 것은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방문할 때 코로나 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소들을 이용할 때 수기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등으로 인해 작년 낯선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차량의 주차번호, 배달앱의 개인번호 등을 통하여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목적 외 사용으로 취득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이 사적으로 한 연락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명부의 수기 작성등을 한 업주나 종업원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 혹은 처리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손님이나 주차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번호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우연히‘ 알게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우연히 취득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다가오지 못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락이 스토킹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 스토킹으로 인한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정보 처리자나 그로부터 제공받은자의 경우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누가 이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고 적용 법규정이 다르기에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배달대행 업체나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벌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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