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50%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김마리(가명) 씨는 부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당장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여 본인의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그렇게 대책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이에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직장동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 주식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스포츠토토에도 손을 대 보았지만, 결국 채무만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채무를 대출과 신용카드로 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오다 더 이상 대출도 불가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한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한만큼 퇴직금이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으로는 면제재산 범위의 월세 보증금과 오래된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기에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에 비해서는 낮았기에 개인회생 절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정권고에 따라 의뢰인의 입출금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담 시 주식투자의 경우 총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였고, 답답한 마음에 한 달에 십만 원 안팎으로 스포츠토토를 하고,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게 전부라는 의뢰인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1회 최소 십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의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투자 손실금과 스포츠토토 구매뿐 아니라 개인 채무변제, 현금 출금 등으로 소명이 불가한 출금 내역도 많았기에 해당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서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적어 인가가 불가하였기에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변경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 3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4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변제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120만 원
총 변제액 : 약 5,8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50% 상당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50%](/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7eb4098b79a25f88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