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유증이행청구 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어머님은 2021. 12.경 사망하여,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짐에 따라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아파트)를 자신의 두 딸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다행히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자필유언증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 유언장대로 등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형제들은 어린 시절 시설로 보내진 이후 헤어져 살아 주소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을 망인이 남긴 유일한 부동산을 망인의 유언대로 자신들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조언을 구하면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어머님은 일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망인의 두 딸들로서 생전에 망인을 모셔왔던 자녀들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검인을 받은 후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유언장을 상속개시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후 이 검인된 유언장을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어린 시절 심각한 지체장애로 인해 시설에 맡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하고 소를 제기 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본안 소송에서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다른 서류들과 망인의 유언장을 비교하는 필적감정을 신청하면서 유언장이 망인의 진실한 의사에 의함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감정인은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인감대장 인감신고란의 인감도장 인영과 유언장에 날인된 인영 또한 일치한다고 감정하였고 이로서 유언장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유언장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유증의무의 이행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후 이 사건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유증의무의 이행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의사능력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등 소송이 쉽지 않았음에도 원하는대로 판결이 나와 의뢰인들은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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