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의 정확한 의미는?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부부의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인 ‘재산분할’ 그리고 ‘이혼합의금’을 혼동하여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다른 금원의 성격과는 다르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돈으로 그 손해를 위자하는 금액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이혼합의금 위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언론에서 발표하는것처럼 수 십억원 혹은 수 억원의 위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우리 법원은 위자료의 산정에 관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당사간 재산상태, 생활 정도, 나이, 육아, 직업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판례에서 최대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5000만원’ 정도이며 통상적으로 3000만원을 기준하여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가산하는 정도로 정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양쪽 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의 파탄원인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파탄의 책임이 양쪽당사자가 모두에 있는 경우 양쪽이 모두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결혼생활의 파탄원인이 모두 있다고 판단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결혼생활의 파탄의 원인이 있는 쪽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리한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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