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 무엇일까요?
채무 불이행책임은 계약책임의 일종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런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전제로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에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 당 채무의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의하여 발생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모든 범주의 드는 모든 손해를 무한대로 배상하도록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내의 손해로 그 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것입니다.
① 통상 손해란 ?
통상 손해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자상당금액,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지체된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등은 통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손해의 경우 채무자의 예견가능성과 상관없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특별 손해란?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통상적이지 않고 채권자의 특별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이를 전매하기로 하였다가 매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전매의 차익은 특수한 경우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런 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려 했음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채무불이행이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가항력이란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손해는 당연이 인정되지만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예견가능성을 채권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의 문제이며 특별손해, 통상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해야하는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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