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사 의료전문직 이럴 때 면허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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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 의료전문직 이럴 때 면허취소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분들을 위해 의료법 관련 개정안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안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법이란

 의료법은 국민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흔히 문제되는 의료 과대광고, 의료 개설 기준 등이 위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전문직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위 전문직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개정 전 범죄 행위에는 이전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전 법안이 적용되더라도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 개정전 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의료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허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나아가 제8조 제4호를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이 제한적이지만 약사법, 모자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또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 위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따라서 2023. 11. 20.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3. 개정 이후 법안, 의료면허취소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제 문제의 개정 이후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전문직은 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수년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법 제8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유형, 죄명과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의료전문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 전, 개정 후 의료법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항 유의하셔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료전문직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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