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사안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마사지업이 불법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어 종종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마사지사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영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사 시에는 무리하게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마사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응대한 것인지, 본인은 관리 및 운영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통상 경찰 조사는 수사 초기 단계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유죄 확정이 나지 않는 한 직장에 통보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의 경우 별도의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초범의 경우 실제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까지 이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다만 마사지사와 연락이 두절된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운영자로서 어떤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대로, 손님이 오히려 불법임을 인지하고 마사지에 응했다면 형사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나 ‘방조’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어 논리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전략적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지금처럼 막연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상담 요청 주세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