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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녹취한 파일을 형이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가능한지요 ?

본인이 A의사와 대화 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치료하면서 A의사가 13시경에 의료장비로 침습적 검사를 하게됩니다. 저는 검사실을 못들오게 해서 대기실에서 있었습니다. A의사가 검사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검사 방법으로 진행이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 설명을 21경에 병실에 와서 아까 설명 못한 것이 있다고 말을꺼내서 녹취를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동의를 안받고 했느냐고 하니까 설명, 동의했다고 A의사가 주장합니다. 경과기록지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보니까 검사실에서 검사 방법이 변경되어서 본인에게 설명을 했다고 경과기록지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까 경과기록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을 쓰는 일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검사실로 가서 검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저보고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 형이 A의사를 고소하는 것인지 A가 근무하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해야하는 것인지요. (1) 의료법 22조 3항을 위반 (2) 의료법 24조 2 위반 (3) 보호자가 검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퇴실을 강요하면서 검사를 강행하여 아버지가 버둥거리셨는지 팔을 심하게 붙잡았는지 양팔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2. 제가 녹취한 파일을 형이 고소장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 증거능력이 있정되는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서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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