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제3자에게 진료기록 누설에 대한 법적 책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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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제3자에게 진료기록 누설에 대한 법적 책임

회사대표가 병원에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의 진료내역을 물었고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의 동의없이 대표에게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또한 마지막으로 치료를 언제 받았는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사과는 받았으며 녹음본 또한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선지불된 금액을 환불받는거로 마무리 지을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환불해준다는 말뿐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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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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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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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병원측의 행위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빨리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의료 관계 소송,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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