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병원측의 행위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빨리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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