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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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은 단순 학교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과 많이 연루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수위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셨다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 따돌림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등을 포함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모욕, 심부름 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신고형사 고소인데요.

가. 학교폭력 신고

 교내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방법은 '구두신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학교에서 비밀게시판, 비밀우편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교외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12 경찰청 신고, 117학교폭력 신고,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외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 형사 고소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한 폭행, 집단 구타 등의 학교폭력인 경우 형사 고소 역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학교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본적으로 위 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해당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이 가해학생의 행동, 피해학생의 행동, 학교폭력의 존재 유무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7조에 있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4호처분부터 소위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1,2,3호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6호 이하 처분은 졸업 후 4년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생에 학폭이력이 있다면 고등학교까지는 그 이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4.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응

기본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 가해학생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분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소명 의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서면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피해학생

 간혹 학교폭력이 맞음에도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억울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이 최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 탄원서 등을 포함한 각종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높은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그리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교폭력 사항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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