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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부과의 과실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해 변상요구를 하다가 진료기록 사본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하지 않은 처치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처치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 병원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뢰성에 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의무기록의 거짓이나 고의 허위기재, 부실기재 등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법 제22조제3항에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제가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