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과 관련해, 채무자 파산심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채무자 심문기일 이렇게 지정됩니다
신청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들 가운데는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2. 채무자 심문기일 이렇게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심문기일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할지조차 몰라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 심문기일 절차는 자신이 왜 파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소명을 하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출석을 하기 이전에 소명 요청이 있었다면, 해당 소명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기각되나요
기본적으로 한 차례 불출석으로는 파산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폐문부재된 경우, 법원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 심문기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파산이 불리해진 것은 아닌만큼,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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