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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과 의료기관의 법적 대응 방안

최근 저는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병원에서 제 명의로 약 10년 이상 매월 향정신성의약품이 반복 처방되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에 진료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명의도용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도난당했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 및, 처방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나 연락처 등 어떤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도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요청내용] 1.병원 측이 "도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게 의료기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 인가요? 이 경우 실제로 기록 열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열람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도용자 및 병원 과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마지막 처방일-2024.5월) 3.정신과의원이 아닌 병의원에서 동일 환자 명의로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처방할 경우, 진료기록 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 절차나 구비서류(동의서 등)가 있나요? 4.도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미비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5.제가 확보하면 유리한 증거는(초진기록, 통화내용 녹음, 요양급여내역 등) 어떤것들이 있나요? 6.고소 시 병원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도용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해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소 이전 단계라 자문을 통해 방향을 잡고, 신중하게 필요한 증거 및 주장 포인트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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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한 의료기록 문제는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된 의료기록이므로, 그 기록은 법률상 귀하의 것입니다. 병원은 "도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 해당 기록은 귀하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도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귀하의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귀하의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열람 가능한 범위는 해당 명의로 생성된 모든 의료기록(초진기록, 경과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열람권에 의해서도 보장됩니다. 명의도용 관련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사기죄: 기본적으로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년,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면허 관련 위반은 10년, 기타 위반은 7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7년입니다. 마지막 처방일이 2024년 5월이라면, 위 범죄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진행 중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또는 10년(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입니다. 의료기록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병원이 계속 거부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형사고소시에는 병원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도용자와 병원 모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이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점, 그리고 정당한 의료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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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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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 특정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범죄일이 2024. 5. 경이면 공소시효는 충분합니다. 일단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 작성 조력을 희망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 -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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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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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정신성의약품 처방에 관한 문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엄하게 처분됩니다. 환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을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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