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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는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병원에서 제 명의로 약 10년 이상 매월 향정신성의약품이 반복 처방되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에 진료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명의도용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도난당했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 및, 처방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나 연락처 등 어떤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도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요청내용] 1.병원 측이 "도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게 의료기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 인가요? 이 경우 실제로 기록 열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열람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도용자 및 병원 과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마지막 처방일-2024.5월) 3.정신과의원이 아닌 병의원에서 동일 환자 명의로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처방할 경우, 진료기록 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 절차나 구비서류(동의서 등)가 있나요? 4.도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미비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5.제가 확보하면 유리한 증거는(초진기록, 통화내용 녹음, 요양급여내역 등) 어떤것들이 있나요? 6.고소 시 병원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도용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해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소 이전 단계라 자문을 통해 방향을 잡고, 신중하게 필요한 증거 및 주장 포인트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