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가처분] 사례소개 및 알아두면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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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가처분] 사례소개 및 알아두면 유용한 TIP 

강현지 변호사

[가정폭력 접근금지가처분] 단기 인용 및 알아두면 유용한 TIP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입니다.


원래 가정폭력이 심각하였던 경우 혹은 배우자가 이혼한다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 미리 접근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분이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가처분을 신청하여 바로 그 주에 임시보호결정문을 받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가처분) 및 그 연장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가정폭력시 빠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면 살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배우자와 분리되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이자 안전하게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이니 빠르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하여 배우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임시보호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임시보호명령은 본 처분 이전에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즉시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로 남편분이 이혼하겠다는 아내분과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녹음파일 및 그 외의 폭행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신청서를 접수한지 단 하루만에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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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금지 신청 대비하는 방법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평소 혹은 본 신청서 접수 직전 배우자의 폭행, 강도 높은 협박의 증거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 이메일, 전화녹음, 사진(폭행당한 사진 혹은 기록 등) 등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어린 경우 집에 홈캠이 많아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3. 접근금지 내용, 기간 어떻게 될까?



일단 임시보호명령 및 접근금지명령이 나온다면 가정폭력이 심하였던 배우자로가 자신에게 유무선상 연락(문자, 전화, 이메일 등)하거나 직접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경우 본 처분인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오기 이전까지 보호가 인정되어 보호기한의 제한이 정확하게 없고, 본 처분은 대체로 6개월 단위로 접근금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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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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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필요성이 있다면 접근금지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이는 최대 3년까지도 처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한은 2개월 단위로 많이 나오는 편이나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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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금지 효과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후 배우자가 위 명령에 위반하여 찾아오거나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위 처분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



5. 접근금지 취소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다양한 이유로 접근금지를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한 경우, 배우자와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으나 아이의 면접교섭을 위해 서로 연락해야 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경우라면 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위 접근금지처분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서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면접교섭을 위해서 서로 연락해야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은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면접교섭 중 영상통화 등을 피해자가 시간을 정해두고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자신의 사안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현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국선 사건을 오래 담당하여왔기 때문에 가사소송과 관련된 형사소송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과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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