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인용] 이혼 거부하는 남편과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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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인용] 이혼 거부하는 남편과 증거부족 

강현지 변호사

이혼인용재산분할50%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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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나와 비슷한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사례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아내분이 간절히 이혼을 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혼인파탄의 증거가 많지 않았음(녹음파일 1개)에도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까지 지급, 혼인기간 6년에 재산분할 50%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정보 및 판결내용


  • 혼인기간 : 6년

  • 담당 의뢰인 : 원고(여자)

  • 가계소득 : 맞벌이

  • 결혼시 재산현황(특유재산) : 피고(남자)가 집을 마련해 옴

  • 이혼에 관하여 :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혼 거부 + 서로 싸운 녹음파일 1개만 존재

  • 위자료 : 원고가 1,500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비율 : 원고(여자) 50%

  • 재산분할 대금 : 원고(여자)가 310,000,000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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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 판례 및 사안 설명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나이가 많이 어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배우자가 딱히 부정행위, 극심한 가정폭력 등은 한 사실이 없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이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거부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혼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의 판례의 경우, 혼인파탄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신고한 부부의 혼인관계는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고 다시 화해시켜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가 말싸움을 자주 하였고 남편이 특히나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부싸움 중 뺨도 한 번 때렸습니다.


아내는 간절하게 이혼하고 싶어했지만 부부싸움 증거가 녹음파일 딱 1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될 수 있을 지 많이 고민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무척 거부하였고 부부 사이에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많이 어려서 법원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등 이유로 재판도 1심만 햇수로 3년(2020-2022)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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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소송은 소송에 들어온 상태만으로 증거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사건을 만들어가는 내용도 많은데요, 그 덕분에 아내분은 증거가 부족함에도 혼인파탄의 책임까지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패턴, 배우자의 성향, 재판부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증거로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주로 남편..)를 상대로 이혼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애정없는 결혼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나의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분석하시어 소송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강현지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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