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하였던 경우 이혼소송 하며 폭행, 상해, 상습폭행 등으로 서로를 형사고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어>하며 상대방을 긁거나 할퀸 경우, 상대방이 본인 몸에 난 상처(방어흔)를 사진으로 찍어, 형사소송 내지 이혼소송에서 "내가 오히려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쌍방 폭행의 가해자"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부부싸움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쌍방폭행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인정받은 후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상해까지 입은 사건입니다.
문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내분(의뢰인분)이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남편분과 아내분이 똑같은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아 아내분이 너무 억울하다며, 변호사사무실을 바꾸어 새롭게 사건을 의뢰한 건이었습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을 막는 방어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전과가 생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사건은 2번의 재판기일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증거, 경찰조사 당시 상대방의 진술, 혼인기간 중 수집한 증거 등을 다시 정리하여 아내분에 대한 약식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증거로 인해 기존 변호사사무실에서 놓쳤던 부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가해자의 진술 등을 분석 및 정리하여 가해자의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어떤 면에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덕분에 이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도 억울함을 풀어서 많이 기쁘다며 선고당일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은 경우, 아직 정식재판청구의 기회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한 면이 많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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