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못하신다면,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힘들다면,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혼자 연금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자와 독립하여 이혼하실 수 있는 방법, 부양료청구소송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부의 부양의무
부부는 상호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도 정해진 내용인데요. 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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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판결문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이혼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아직 부부는 법률상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부양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 전부 끝나기 전까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졸혼, 별거, 이혼소송(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나에게 소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부양료청구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양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소송 절차 안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부양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관하여, "부부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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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는 서로를 제일 먼저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제1차 부양의무자), 서로 비슷한 정도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외벌이의 경우 이혼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월급, 채무(대출이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본자산,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월소득, 채무의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송 초반에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 억지스러운 소송진행으로 소송이 약 2년 이상으로 길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배우자의 외벌이로 운영이 되었고, 모든 연금도 배우자가 홀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개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목돈으로 하나는 월 2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수령하여 혼자만 사용하였는데요. 배우자는 200만 원도 혼자 사용하기에 너무 많다며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면서, 배우자에게는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려 무척 곤혹스러운 소송이 이어졌었습니다.
황혼이혼으로, 서로 3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였지만 돈 앞에서는 양보가 없으셨는데요.
이에 임의로 연금을 나눠 사용하자는 대화로 소통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 부양료청구를 요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강현지변호사의 부양료처분 요청을 받은 지 약 1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안에서 해결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a61a5afbf628e2188a00b-original-17140535423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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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강현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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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안에서 해결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d50d2b63a9027beda1-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