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재산분할 45%] 이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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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재산분할 45%] 이혼 승소사례 

강현지 변호사

재산분할 45%

서****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45% 인정 사례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나와 비슷한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사례는 혼인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기본 정보 및 판결내용

  • 혼인기간 : 3-4년

  • 담당 의뢰인 : 피고(여자)

  • 가계소득 : 맞벌이(남편소득이 더 많음)

  • 결혼시 재산현황(특유재산) : 원고(남자)가 전세보증금 가지고 옴

  • 재산분할 비율 : 피고(여자) 45%

  • 재산분할 대금 : 피고(여자)가 126,000,000원 받음.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45% 인정 사례 이미지 2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45% 인정 사례 이미지 3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45% 인정 사례 이미지 4



2. 통상 판례 및 사안 설명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이 3년, 4년 정도 혹은 그 미만의 경우,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흔히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넘기기 어렵다고도 많이들 말합니다.



실제로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은 "갖고 온 것을 그대로 나누어서 헤어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반반결혼 했다면 반반을 나누어가지고, 한 명이 신혼집을 다 해왔다면 명의와 무관히 신혼집이 해온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햇수로는 4년 차였고 결혼하며 남편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아내분은 현금을 조금 가지고 왔지만 목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보만 보면 사실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내분이 남편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혼인기간 중 맞벌이하며 경제권을 남편에게 모두 넘겨서 남편이 모두 돈관리를 하였고, 부부가 함께 투자한 주식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아내분이 내었습니다(증거존재).


결혼한 후 원피고의 재산이 완전히 섞이게 되었고 아내분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 아내분이 남편에게 돈을 맡기며 남편의 빚도 일부 상환하였다는 점 등이 잘 전달되어서 남편분이 결혼하며 돈을 더 많이 마련해왔고 혼인기간이 짧으며 남편의 월급이 더 많음에도 기여도가 45%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초반에 조정도 시도하였는데 남편이 제시한 합의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의뢰인은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이혼에 합의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남편과 조정위원들이 그건 어렵겠다고 말하여 조정이 결렬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후 저희가 말한 금액에서 약 3천만 원 더,

남편이 제시한 금액에서 약 1억 원 더 많은 금액의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 재산분할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혼인생활 내용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분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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