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아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① 의뢰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기록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고, ②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③ 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또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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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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