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속칭 ‘보험빵’을 하여 수백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빠 피해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해자인 보험사 측을 잘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형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선고가 유예되어(선고유예), 결과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관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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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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