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공집방 조사에 대한 법률 상담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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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공집방 조사에 대한 법률 상담

질문드립니다 공집방으로 조사후 불구속구공판으로 7/19일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6/29일 음주 후 오토바이 잠깐 빼다가 신고로 수치 0.22나와서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이때 제가 술김에 운전을 안했다했는데 그래도 시키는건 다 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잠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후회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고 전이라 합쳐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공집방 초범, 음주 초범입니다 2년 전 특수협박 벌금 200 1개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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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집행방해 판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자 마자 다시 술에 취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단 협박 전과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려면 적어도 공무집행방해를 구공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내야 합니다. 3.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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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2. 음주사건이 공집방의 양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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