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팁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첫 번째 질문 : 협의이혼
"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려면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요? "
답>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라는 방법으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이 지정한 날짜(협의이혼 기일)에 쌍방이 출석해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친권자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조정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질문: 위자료
" 최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측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이 큰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어 ‘통쾌한 복수’를 하는 일이 흔하지만, 아쉽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에서 경제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위자료 문제보다는 ‘재산분할 문제’와 ‘양육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질문: 재산분할
" 현재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제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아파트도 나누게 되는 건가요?
만일 나누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건가요? "
답>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상호 협력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어느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고, ② 그 액수를 산정한 후, ③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컨대 부부의 공동재산이 총 10억 원이라고 인정되고, 각자의 기여도가 5:5라고 인정된다면, 각자가 5억 원씩을 배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정법원이 재량껏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질문자의 아파트가 시가 5억 원이라면, 법원은 질문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는 대신, 배우자에게는 나머지 모든 공동재산의 합계액인 5억원을 현금으로 가질 것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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