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난폭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검사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고, 판결선고 기일에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항소심 대응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