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맞벌이를 하며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남편은 회사를 핑계로 주 1회는 외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남편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피고와 함께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나게 되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6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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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