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예전보다 황혼이혼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핵심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배우자를 설득하는 일,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이 서로 많이 섞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재산분할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기간이 약 50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60%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1) 평소 맞벌이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기에 미운 정 고운 정이 모두 들었는데요.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잦았지만 아내분은 차마 이혼하기가 어려워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분은 외도 후 이를 추궁하는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여 가정폭력도 문제가 되던 가정이었습니다.
2) 그러던 중 아내분이 건강이 악화되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오랜 기간 생각했지만 수술 이후, 짧은 인생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3)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자신이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아내분은 남편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혼소송과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1) 아내분은 남편분의 외도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문제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남편이 집을 나가기를 거부하며 이혼소송 내내 소취하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재산을 자신이 대부분 갖는 것이 맞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대부분 생활비를 아내분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던 분이었습니다(돈을 벌면 그 모든 돈을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
3) 이에 강현지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남편분의 폭행사실을 모아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부부의 주거지를 분리하였습니다. 덕분에 아내분은 안전하게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이후 50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실행하였던 수 십개의 대출, 보험해약 내용 등 종이기록만 남아있던 각종 자료들을 하나하나 비교하였고, 아내분이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1) 소송에 공을 들인 덕분에 아내분은 안전하게 이혼하실 수 있었고, 황혼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60%, 남편이 갖고 싶다고 주장하던 부동산도 아내분 명의로 보유하며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 해당 재판은 재산분할비율도 무척 잘 나왔지만, 재산분할 형태(부동산을 누가 보유하는지)가 무척 의뢰인분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 승소사례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혼이 쉽지 않지만 어떤 분은 삶의 위기에서 이혼을 더 강하게 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평온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 이혼해야 한다면 그 역시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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