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절차 이외에 '이전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내 소유의 자동차가 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고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승낙을 받고 사용을 하다가 매수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OO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의 모친 공소외인은 2018. 12.초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추후 변경하되,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이 사건 차량할부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약정에 따른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ㆍ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측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법률상 지위ㆍ권리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변경ㆍ등록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인도 당시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저당권과 인도 직후에 마쳐진 2건의 압류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통지하자, 피해자 측은 위 저당권 및 압류 등록과 관련한 채무 변제의 노력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을 유지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매매약정의 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적어도 피고인ㆍ피해자 측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를 판시한 판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량매수, 소유권이전 등의 과정에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횡령죄로 기소될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이 차량매수, 소유권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횡령죄 관련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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