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일반상해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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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일반상해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주요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2018~2020년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망보험은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망인A는 2010년경 우울증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6년경에는 주요우울병,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치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 망인A는 2018. 11.경에도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진료를 받으며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치료(입원치료 등)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2) 망인A는 2019년경 물품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기 보름 전쯤에는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퇴직하기도 하였습니다.

3) 망인A는 자살 전날부터 자살 당일까지 지인들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캔을 마셨으며 자살 직전에는 많이 취해서 비틀대고 구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5) 망인A는 사망 직전 가족들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6) 유족들(원고)은 B보험사(피고)에 망인이 심한 우울증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한 일반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였고 유족들(원고)은 일반상해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51785 판결

원심은 망인A가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 망인이 사망 직전 음주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았음에도,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자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1) 망인A는 2010년경 우울증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6년경에는 주요우울병,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치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A는 2018. 11.경에도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진료를 받으며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치료(입원치료 등)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2) 망인A는 2019년경 물품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기 보름 전쯤에는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퇴직하기도 하였다.

3) 망인A는 자살 전날부터 자살 당일까지 지인들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캔을 마셨으며 자살 직전에는 많이 취해서 비틀대고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이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4) 이와 같이 망인은 자살 9년 전부터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살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5) 망인이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고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보험사(피고)의 유족들(원고)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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