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언 원본이 삭제된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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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  원본이 삭제된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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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녹음 유언 원본이 삭제된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주요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 부모의 사망 이후에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하는 장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은 유언이나 상속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는데요.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된 후에 원본이 멸실되거나 분실되어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망인이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원고1)과 자녀인 B(원고 2), C(원고3) 및 D(피고)가 있었습니다.

2) 변호사는 2018. 2. 27. 망인의 유언을 자신의 휴대전화(이 사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습니다.

3) 유언 검인기일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4)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원본파일이 삭제된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어 A,B,C가 D를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

원심은 원심 감정인들의 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변호사가 2018. 2. 27. 14:08:09 무렵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사실,

② 위 ①항의 녹음에 따라 애초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생성된 원본파일(이하 ‘원본파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던 사실,

③ 변호사가 2018. 2. 27. 14:11:51경 C(원고 3)에게 원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원본파일을 삭제한 사실,

④ C(원고 3)는 2018. 2. 27. 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19. 5. 14. 소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외인은 2019. 5. 14. 12:20경 이를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

⑤ 변호사가 2019. 5. 14. 12:20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이 검인파일로 제출되었고 이는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D(피고)가 주장하듯이 C(원고 3) 등이 유언 검인기일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디지털 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인파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 감정결과의 증명력,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이 사건은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언 검인기일에 제출된 녹음 사본파일이 녹음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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