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의 최소기간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주택과 상가는 민법 외에도 특별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두 법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특히 최소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최소기간은 2년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최소기간이 2년입니다. 꼭 2년으로 해야 되나구요? 그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면 1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안 정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지금은 2+2 총 4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최소기간은 1년
다음으로 상가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최소기간이 1년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기간을 안 정했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하지만, 최소 1년은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보다는 기간이 짧습니다. 거주보다는 사업이 보호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은 2가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후자는 서로간 아무 말 없을 때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2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도 계약 갱신은 2가지로 구별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둘다 아무 말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주택과 달리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상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해석합니다.
계약갱신 최대로 가능한 기간은
주택은 임대차 3법에 따라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2+2년으로서 총 4년입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은 이와는 별도이므로, 서로간 말이 없으면 그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도 자유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최소 4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상가는 총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으로서 10회까지 가능하고, 2년씩 5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묵시적 갱신이 있더라도 10년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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