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해 알아봅니다. 계약갱신요구를 위해서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애매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어떻게 될까요?
Q) 변호사님, 경기도 평택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입니다. 2년 계약에 한 번 연장해서 4년이 되었답니다. 이번에도 갱신을 하고 싶어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나중에 연락하자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어떻게 할 건지 연락왔습니다.
A) 임대인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였나요?
Q) 남은 계약도 연장할 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연장을 할 거면 연락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했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A) 혹시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갱신을 거절한다거나,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입장인지 확인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서 답을 요청했는데, 제가 답을 못한 것이 혹시 계약 연장이 안 될까 염려했는데 그런건 아닌가요?
A) 임대인이 애매하게 말을 했지만, 단순히 연장 여부만 확인했지 연장을 거절하겠다거나 조건 변경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의견 조율에 불과하고 갱신거절 통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가법상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Q) 다행입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되면 다시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인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되면 1년으로 연장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4항에 있습니다.

Q)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앞으로 1년은 더 영업할 수 있겠네요. 다시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만 연장여부를 통보하면 되지요?
A) 맞습니다. 법률상 1개월 전까지이나, 여유있게 2-3개월 전에 통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기간 문제로 분쟁에 휩싸일 필요가 없고 임대인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좋으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