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남의 공사 멈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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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남의 공사 멈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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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남의 공사 멈추는 방법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언제 인정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Q&A 로 진행합니다.


Q) 변호사님, 공사중지가처분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무단으로 공사하면 멈추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가처분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가처분은 또 무엇인가요



A) 법률상 가처분이란 임시처분으로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임시로 권리를 묶는 겁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란 임시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처분입니다. 본안소송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로 멈추는 것이죠.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많이 하나요?



A)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예상될 때, 권한없이 무단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자는 옆 집 소유주가 제기하고, 후자는 상가 임차인이 주로 제기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합법적인 권한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불법적인 공사가 많습니다.


Q)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재 어떤 공사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상 어디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이겨도 의미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과 맞닿은 부분입니다.


Q) 신청서를 넣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해주나요.



A) 신청서를 넣고 동시에 심문기일지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만 보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급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심문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의 내부일정에 따라 심문기일이 잡히고, 결과도 늦게 받습니다. 그 사이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골조공사만 마무리되어도 늦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늦게 신청하고 늦게 결과를 받은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문기일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재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Q) 어떤 경우에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무 권리없이 남의 공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공사 초기 단계이어야 합니다. 착공 전이거나 최소한 골조공사 시작 전이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정 안 됩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멈췄을 때 입는 불이익 (피신청인, 채무자)이, 공사를 강행했을 때 입는 불이익 (신청인, 채권자) 보다 작아야 합니다.


Q)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공사중지가처분은 시간 싸움이네요. 최대한 빠르게 신청서를 올리고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하네요.



A) 맞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받고 의뢰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심문기일지정신청서를 동시 접수하고, 후속 프로세스를 알고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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