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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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의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 기업할 것 없이 너나없이 뛰어드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미래 사업으로 낙점했습니다. 많은 자금과 인력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바닥의 생리를 모르면 막대한 환수처분으로 한 방에 무너지는 무서운 곳입니다. 환수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합니다. 영업정지로 입소자를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한번 당하면 사실상 폐업입니다. 대표 또는 시설장에게 형사 처벌도 뒤 따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 환수처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승소전략을 알아봅니다.


현지조사가 끝날 때 서명을 거부해도 된다.



내부고발이든 직권조사이든 장기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몇 년치 자료를 뒤져봅니다.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다. 시설장, 종사자, 전 종사자입니다. 현장문답 또는 전화문답을 합니다. 4일간의 조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시설장에게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억울하면 서명을 거부해도 됩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서명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못 줍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서명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일단 서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환수처분의 근거는 진술 밖에 없다.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리는 증거자료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진술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근무 시간을 위반했는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았는지 (정원 초과) 에 관해서 종사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바꿔 말하면, 종사자의 진술만 똑바르면 환수처분을 못 내립니다. 종사자에게 잘 모르면 모른다고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진술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퇴사한 전 종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돈 받을 목적으로 고발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진술 당시의 경위를 밝힌다.



현지조사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합니다. 99%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질문을 불러주고 받아쓰기 하듯 합니다. 실제와 다른데도 강요에 의해 작성합니다. 만일 강요로 작성했다면,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시 사정을 잘 밝혀야 합니다.



여러 명의 종사자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A 종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것보다, B 종사자가 A 종사자 진술 경위를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은 법원에서 잘 안 믿어줍니다. 하지만 여러 종사자가 크로스로 해명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해명합니다.



한 가지 더 조언드리면, 급여이체 내역, 근무일지 같이 진술 외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진술 VS 진술은 법원에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진술 VS 자료는 자료의 증거가치가 우선합니다. 예컨대, 급여이체 내역, 근무일지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조사 당시부터 서명을 거부하고 진술을 바로해야 합니다. 만일 진술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이유가 납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에게 납득이란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는 점을 모든 종사자가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진술보다 증거가치에서 앞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더욱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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