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생활형숙박시설을 과장 광고에 혹해서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역하고 연결된다는 과장 광고에 혹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례입니다.
문제는 시행사의 공식홍보물에는 지하철 역하고 연결된다,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었고, 홍보대행사가 인터넷에 올린 홍보블로그에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시행사는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홍보대행사 핑계를 대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요. 홍보대행사는 또 직접 상담했던 직원 핑계를 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나몰라라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 골탕 먹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판결 결과
홍보대행사 핑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원고 승소). 원고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행사가 홍보대행사의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앞으로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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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