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남양주의 한 의사가 병원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관공서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원이 의료법상의 종합병원(100개 이상의 병상 등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병상이 70개 정도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규정에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그냥 "종합병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의료법상의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님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가되지 않으면
영업에 큰 문제
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옥외광고물 허가나 단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차원
의
박성룡 변호사
를 찾아주십시오.
박성룡 변호사
는 다양한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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