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이 어제 항소심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5월30일이 2심 선고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금액이 2심에서 화끈하게 늘어날 것인가입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55억원을 주라고 인정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655억원이 크지만,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왜 위자료는 1억원 밖에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클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는 겁니다. 원래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부부라서 공동으로 묶여있을 뿐, 내 돈을 내가 챙겨가는 개념이므로, 부부 재산과 기여도에 비례해서 얼마든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받았을 때 배상받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죠.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많이 받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는 많아도 몇 천만원 수준입니다. 위자료 1억이면 이혼소송에서 부부 간에는 거의 최대로 받은 것입니다. 노소영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3억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항상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방이 유책배우자일 때만 위자료가 있습니다. 쌍방이 유책이거나, 파탄되어 이혼할 경우에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위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최태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주장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는 청구 못하지만, 재산분할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재산분할의 성격을 이해하면 당연합니다. 재산분할은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노리고 이혼소송,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목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쌍방 파탄되었다면 가능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한 이혼소송이 기각되므로,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최태원이 유책배우자이고, 노소영이 이혼청구을 했으며, 노소영이 최태원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최태원도 노소영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으나 1심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소영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떠나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결론이 같습니다. 재산분할만 쟁점으로 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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