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과오로 징수한 부담금 - 100% 환수 성공
행정청의 과오로 징수한 부담금 - 100% 환수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세금/행정/헌법

행정청의 과오로 징수한 부담금 100% 환수 성공 

남언호 변호사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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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건설사)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분양 사업자로서 한국주택공사의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착공하였고, 그 후 지자체(**시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811월경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청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은 의뢰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77백 만원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전액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의문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시청에서 의뢰인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상수도법, 혁신도시조성특별법 등)면밀히 검토한바,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 건축 분양 사업자인 의뢰인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시청을 상대로 행정청의 과오로 징수한 약 77백 만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납부의무가 없었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반환 주장을 100%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77백 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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