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피고)의 학대로 인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된 21개월 딸아이의 부모인 피해자로서,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였던 남언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형사합의로서 5억원을 도출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9년형의 중형을 선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사건 기록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의 부모를 공동 원고로 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각 5000만원씩 손해배상조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으로 5억원을 수령한 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 각 1인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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