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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1월에 분양을 진행한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은 건축물 분양법 제8조 5의 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 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 누락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는 법적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희 수분양자들은 시정명령촉구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몇일전 시에서 시행사측에 시정명령사전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통화한 담당자 말로는 “시정명령공표를하기 전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바뀌는게 없을 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시정명령) 근데 그 기간에 바뀌는게 있다면 (분양공고 정정청구) 시정명령 할 건이 없어지는거니 우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사항을 분양한지 3년이 지난시점에, 시정명령 사전통보를 하니 시행사측에서 분양공고 정정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분양공고를 정정하면 위법사항이 없어질수있는건가요? (=소급적용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