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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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글

(현재 상황) 미혼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2017년도에 이직해서, 경상도에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회사근처 사택 생활) 지방생활이 심심해서 거의 매주 금요일밤~일요일까지 서울에서 생활하고, 평일은 경상도 사택에서 생활합니다. (코로나 시기 2020~2023 까지는 이동통제로 매주 서울집에 가지는 못했고 간간이 갔습니다.) 매번 서울 갈때마다 숙소 잡기 힘들고 짐을 놔둘곳이 없어서, 서울에 원룸 전세를 2020년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입니다. 최근 공공분양 청약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해보려 하는데, 국가에서 과거 당첨자 전수조사를 하는등의 기사를 보고 혹시나 제가 위장전입 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게 아닐지 겁이나서 상담글 작성합니다. (궁금한점) 위와 같이 직장은 지방인데, 주말에만 서울 집에서 생활하는것도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공공청약을 받지못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소명이 된다면 공공청약 당첨이 가능한것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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