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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를 통한 개발행위시 허가 관청 착오로 인한 준공 불가건

구거를 통한 토지 개발을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이미 건축물과 토목 공사는 완료 된 상태이며 토목 준공을 기다리고 있을때 점용을 받은 구거의 관리가 시청이 아닌 농어촌 관리공사라는 것을 알게되어 농어촌 관리공사에 다시 점용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기 힘들고 현재 들어간 토지비 및 건축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배수로를 연결 하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1. 별도의 공사없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소송이 가능한가요? (시청직원의 착오로 인한 점용 허가입니다. 시장 날인이 찍힌 점용허가증이 있습니다.) 2. 농어촌 공사의 말대로 공사를 한다고하면 시청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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