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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혼인신고 하기 전 사실혼 상태로, 남편 및 아내 각각 개인 명의 서울 아파트 1주택씩 보유중 (남편 18년1월취득, 아내 21.9월취득 둘다 보유 거주2년이상 비과세요건 충족) - 혼인 후 2주택자가 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안되는 점 및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10년 내 매도시)를 받기 위해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음 - 최근 아내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추가로 분양권을 가진 상태임(비규제지역 수도권) - 자녀 계획이 있는 상태로 아이가 생긴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고려중 - 아내 명의 분양권 관련 분양된 아파트 등기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존 아내 명의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중 -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다면 10년 내 먼저 매도한 아파트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이해중 - 현재 남편명의의 주택에 거주중 - 향후 청약당첨된 아파트 완공후 입주하여 실거주할 예정이며, 기존 주택은 매도할 의향이 있음 (아내명의는 매도예정, 남편명의 매도 가능) [질의] 1.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분양권 아파트 등기전 아내명의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혼인신고로 인해 2주택자 적용, 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면 3주택자 가능성 ) 2. 혼인 신고 후 아내명의 아파트 매도한 경우(분양권아파트 보유), 남편 명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부과되는지(현재는 비과세 요건 충조)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과세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것인지? 3-1. 유리한 부동산 매도 순서가 있는지 3-2. 혹은 향후 아이가 태어나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지? 3-3. 이외 절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