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자금 대여와 증여세 회피 방법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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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자금 대여와 증여세 회피 방법은?

*보유 자산: 본인 명의 2주택 보유 중 (김해 1채 매도 예정, 수지 1채 보유). *매수 계획: 배우자 명의로 규제지역 내 주택 1채 추가 매수 (단독 명의). *자금 조달 계획: 배우자 소득: 세전 5,200만 원 (연봉). 배우자 주담대: 약 3억 원 (은행대출 생애최초 LTV, DSR 제한 내). 배우자 현금 : 2.5억 본인 대여금: 2.7억 원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예정). *목표: 대출은 '미혼' 기준으로 최대한 받고, 세금은 '부부' 기준으로 증여 공제를 활용함. 1. [세무 위험] 배우자의 연 소득(5,200만 원)으로 주담대 원리금과 2.7억 원 차용금 이자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차용증 공증 및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더라도 국세청이 '상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회피할까요? 대여금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오히려 세무조사를 자초하는 위험이 될까요? 근저당권설정 없이 보호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절차 순서]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 시점엔 미혼: 주담대 실행], [잔금 시점엔 기혼: 증여회피]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2.7억 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고, 추후 혼인신고 후 자금 소명 시에는 이를 부부간 증여(6억 공제)로 변경하여 소명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차용)와 소명(증여)의 내용이 달라지는 불일치가 허위 서류 제출이나 조사 강화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안전한 '계약-대출-혼인신고-잔금'의 절차 순서는 무엇일까요? 3. [대안 마련]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대여금 보호장치(근저당권 등)는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2.7억을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대여' 형식으로 가져가면서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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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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