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가건물주인과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3백만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지나자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건물주가 잠적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건물주에게 임대차종료 사실고지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집주인의 예상되는 항변을 차단하고,
3)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검토하여 증거들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부반환 주장을 100%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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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