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동 청소년 학대 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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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동 청소년 학대 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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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동 청소년 학대 교사 해임 

박지영 변호사

징역 8월

서****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내용인데요. 피해자 측을 대리했었고, 아동 청소년 학대 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 아동 청소년 관련 사안이다 보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축약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당시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밤 11시만 되면 항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트 표시를 하며 '왜 연락 안 받아, 연락 좀 줘' 라며 남학생에게 집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마치 연인처럼,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제발 하트표시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요.

이 외에도 스킨십을 한다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진술을 해주어서 모두 다 인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가 1심과 2심을 모두 맡았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1심에서는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사, 벌금형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나 징역형(구속사유)이 나와야 교사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나오면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양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전략을 많이 바꿨는데요. 1심에서 이미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령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가서 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양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형기준 문제일 수도 있고, 형사 절차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 형사 절차의 한계점에 대하여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들리는 얘기라고는 피고인의 눈물, 억울함, 변명, 반성한다는 얘기 뿐이죠. 피해자는 단 한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도, 재판정 앞에서 반성한다고 말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양형사유로 반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서를 내면서 이러한 형사절차의 한계를 언급했고, 피해자는 단 한번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용서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전문 기관을 통해 수임됐던 사건인데요. 해당 기관의 탄원서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들의 탄원서는 생각보다 힘이 큽니다. 한번만 내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 가해자 최후 변론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가해자 측에서는, 문자메시지 등 물증이 매우 확실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교권 침해다, 나는 훈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횟수, 시간대만 봐도 누가봐도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급하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보니 반성의 빛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으므로 계속 교단에 서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의 결과는, 벌금형보다 더 높은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가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가해자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건데요.


▶ 이러한 사건에서 양형을 다툴 때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
-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다룰 때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기관이나 피해자의 탄원서를 잘 활용하면 좋다는 점
여기에 더해 상대 변호인측 혹은 가해자가 최후변론 때 반성의 빛이 없는 억울한 변명 일색의 최후변론을 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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