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2심부터 해도 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변호사 선임 2심부터 해도 될까?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변호사 선임 2심부터 해도 될까? 

박지영 변호사

어떤 변호사가 100% 모든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거짓이겠죠. (물론 소송 건수가 극소수라면 가능하겠지만요.^^;;) 저는 패소했을 때 마치 오답노트를 작성하듯, 사건을 상세하게 복기해보면서 새로운 전략과 교훈을 깨닫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패소했던 판결에서 배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더 잘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주의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1심이 아닌 2심에 찾아온 의뢰인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패소를 한 상황이고, 이후 2심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왜 1심에서 변호사를 쓰지 않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될 정도로 물증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측에 1억여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무런 날인도 없는, 한글파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측은 날인이 모두 되어있는 자료들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사안 자체가 물품대금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1심에서 상대방은 변호사를 썼었고, 의뢰인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1심에서 졌던 것 같습니다.

▶ 2심 진행 도중 벽을 만나다
2심을 맡기로 하면서 물증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당연히 '우리는 날인이 있고, 상대는 없다'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상대방이 '그 날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은 맞지만 위변조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측 날인이 아예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인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당일에 감정인까지 모두 출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재판부가 날인이 된 서류를 보고 '이거 복사본이고 원본 아니죠?'​라고 질문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인쇄기 프린트물이 워낙에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본이 아니어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점을 익히 모두가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니, 원본이 아니어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감정인에게도 원본이어야 하냐고 물었고, 전문감정인은 '위변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날인이 맞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래도 지금까지 원본만 받았기 때문에 감정 불가'라며 감정을 배척했습니다.

■ 결국 2심 결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감정을 받아서 우리 측 말이 맞다(원고 날인 동일 필적 확인)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법원에서 한 감정이 아니고 사감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강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은 됐었는데요. 역시 2심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는 하지만, 2심의 경우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확실해도, 1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심 같은 경우 80% 이상이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심리불속행: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재판정에 출석해서 구두변론을 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기기가 힘들 뿐더러, 법리적인 부분만 다툴 수가 있어서 더욱 힘듭니다. 따라서, 3심이니까 3번 정도 다툴 수 있겠지, 내 억울함을 한번 정도는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1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면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연이었으나, 법조계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꼭 알고계신다면 차후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