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도중,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무척 당황스럽겠죠.
오늘은 경찰로부터 조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해자의 종류
피해자를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대로 낸 경우
2.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긴 했으나, 단순히 기억을 상술하여 고소장을 낸 경우
3.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으나,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안에서 압수수색 등 조사 도중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온 경우
각각의 상황마다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추가 피해자로 지목된 경우
특히 사건 조사를 하다가 추가 피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 미리 알 수 없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본인
이 고소장을 써서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게 왜 조사가 필요한지 물어보셔야 하고, 그래도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초 피해자의 고소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피해사실에 엮이게 되었는지 대충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낸 이후 연락이 왔다면?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단순히 기억을 상술하여 고소장을 낸 경우,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자문은 꼭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꼭 받으시기를 권하는 이유! 진술을 잘못하면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맞는지 실체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취조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당황을 하다 보면 말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