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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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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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목할만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최신 판결인데요. 소위 '천대엽 대법관 판결'이라고 불립니다. 별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당시 주심 대법원 판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언론에서는 2018년 10월의 '성인지감수성 판결'과 연관지어 기사를 내고 있죠.

- <2018년 10월 '성인지감수성 판결'> 내용 중 -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7709판결 등 참조)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오늘 소개할 2024년 1월 '천대엽 대법관 판결'과 대척점에 서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여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견을 덧붙여보자면,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차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판결이기에 화제가 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천대엽 대법관 판결 사건 내용은?


부산의 한 전철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주장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철 맞은편에 있던 피고인이 내 옆으로 왔고 내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팔을 움직이며 부볐다.' - 피해자 주장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죠. 그런데 목격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맞은 편에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옮긴 건 맞지만 처음에는 중간에 누가 앉아있었다. 중간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피해자 자리를 따라 옮겨서 가고 팔을 계속 움직였던 것은 맞다.' -목격자 증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고,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소해보이는 사실관계가 3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요.

◆ 사건의 특성,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일단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특성 중 하나는 피고인이 장애2등급을 가진 자폐였다는 건데요. 지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8세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었고요. 1심과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일부러 팔을 움직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추행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고 결국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이 들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한다.' -대법원 판결

이 사안의 경우,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었고, 그 사람이 나가자 빈자리를 채웠던 것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10년 이상 피고인이 다녔던 정신과의사 소견에 따르면, 빈자리를 채우는 강박이 있었고 정동행동 (반복적으로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자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결국 추행의 고의가 없어졌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판결에서는 우선 아까 소개해드린 2018년 성인지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제한적으로 무조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다 알고있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18년 판결의 대척점에 있다거나 부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의 일부를 보통 다른 사건에 갖다 쓰는데요. 정말 피해자가 억울하고 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런 판결들을 갖다 쓰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죄 심증이 드는 가해자들의 사건을 맡았을 때, 2018년 이후 다소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과하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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