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승소판결
손해배상(기) - 승소판결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승소판결 

백서준 변호사

승소판결

광****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린 나머지, 댓글 작성자를 비하하는 욕설이 담긴 인터넷 쪽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댓글 작성자로부터 스토킹 행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원고는 의뢰인의 욕설로 인해 불안·불면증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선행행위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야기하였고 의뢰인이야말로 원고의 악성 댓글, 스토킹 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경찰이 의뢰인을 정통망법 위반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조항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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