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린 나머지, 댓글 작성자를 비하하는 욕설이 담긴 인터넷 쪽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댓글 작성자로부터 스토킹 행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원고는 의뢰인의 욕설로 인해 불안·불면증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는 ① 원고의 선행행위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야기하였고 ② 의뢰인이야말로 원고의 악성 댓글, 스토킹 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③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경찰이 의뢰인을 정통망법 위반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조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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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